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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

by 설명남자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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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연체 통신채무자 “37만명”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통신비’ 연체 악순환 막고 일자리 연계로 재기 지원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

 

1.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 금융채무와 통신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일괄하여 채무조정

 

(신청절차)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별도의 통신사 방문 없이 신복위 에서 원스톱으로 채무조정

 

(지원수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조사하여 분할상환, 원금감면*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부담 조정

 

* 원금감면 수준

1)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 최대 90% 원금감면

2) 그 외 일반 채무자

 - 통신3사 : 30% 일괄감면

 - 알뜰폰, 휴대폰결제사 : 상환능력에 따라 0~70% 감면

 

2. 실질적 재기를 위한 종합지원

 □ 통신채무 완납 전이라도 채무조정 3개월 성실 상환시 전화 이용을 재개

 

 □ (취업지원) 채무조정 이용자가 채무조정을 정상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사업(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등

   ○ 채무조정 성실 이용자의 직업훈련비, 면접비 지원을 통해 취업노력 유도 

 

 □  채무자 맞춤형 신용관리

 

3. 성실상환·자활노력을 위한 지원체계

 

 □ (중층적 심사) ①재산 및 소득 철저히 조사 ② 과다 재산 및 소득 보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③ 채권자인 통신업계의         동의를 거쳐 채무조정 성립

 

 □ (인센티브 구축) 상환기간별로 일상생활 복귀, 채무부담 추가 완화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신용·복지 정보 제공하고 우수        이수자에게 격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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