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2023-12-13(보도참고자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 추진]
[출처 : 2024-01-30(보도참고자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이전보다 많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 포상금 상향 및 익명신고 도입
2024년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지급 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변경 예고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도 1월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2023년 9월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엄벌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포상금 상향 및 산정기준 개선
개정된 시행령 및 업무규정은 신고인에게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산정기준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게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이 이전에 비해 약 1.8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포상금 최고한도: 20억원 → 30억원
- 포상금 산정기준: 최근 5년(2019~2023년) 10건 평균 지급액 2,825.5만원 → 5,318.3만원
이 개정안은 공정위의 부당 공동행위 신고포상금과 국세청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각각 30억원)를 참고하여 설정되었습니다.
2. 익명신고 제도 도입
기존에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신고에 부담을 느껴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 일정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은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는 2월 6일에 동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발해지고, 불공정거래 적발 및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자료
- 개인 투자자 수: 2018년 561만명 → 2020년 914만명 → 2022년 1,424만명
- 불공정거래 사건 수: 2018년 152건 → 2020년 221건 → 2022년 415건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가 보다 활발해지고, 불공정거래 적발 및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