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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4-06-13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 달라진 공매도 제도

by 설명남자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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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24-06-13 (보도참고자료)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공매도 제도 개선 사항

1. (자체적 시스템 구축 및 점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차단

 
첫째, 공매도 기관투자자자체적인 잔고관리 시스템구축하여 실시간 전산 관리하여 무차입 공매도 주문의 사전 차단 
 
둘째,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 점검 시스템(NSDS)는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 받고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함으로써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점검(NSDS는 '25.3월말까지 구축 완료 예정)
 
셋째,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 공매도 관리부서 지정, 공매도 업무규칙 마련, 공매도 내부통제 관련 정보의 기록·관리(5년 보관) 의무 (위반시 과태료)
 

2.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 해소

 
첫째, 매도 목적의 대차·대주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연장(최장 12개월)로 통일
 
※ 차이점 대차거래(기관)에서는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결제일 내 즉시 상환해야하는 '리콜' 제도 유지되나 대주서비스(개인)에 있어서는 최소 90일의 상환기간이 차입자에게 보장
 
 
둘째, 대주서비스담보비율 중 현금 기준(105%)대차거래와 통일
 
※ 차이점 : 대차거래(현금 105%, 코스피200주식 135%) , 대주서비스(현금 105%, 코스피200주식 120%)
코스피 200주식의 경우 개인에 대한 대주서비스가 기관 대차보다 유리
 

3.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

 
첫째, 벌금상향하고 징역 가중처벌 도입하여 형사처벌 강화
 
벌금 : 부당이득액의 4~6배(기존 3~5배) 
징역가중 :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 가중(최대 무기징역)
 
 
둘째, 실효성있는 행정제재를 위한 제재수단 다양화
: 불법 공매도·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4. 기타 공매도 투명성 제고 등

 
첫째, 매도잔고 공시 기준 보고 수준 강화
: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기존 : 발행량의 0.5% 이상)
 
둘째, CB·BW 발행 공시 후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의 기간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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