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2024-06-11(보도참고자료) NFT(Non-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NFT 가이드라인 도입 배경
NFT(Non-Fungible Token)는 고유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을 의미합니다. 주로 영상, 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의 거래에 사용되며, 발행 수량이 제한되어 있어 보유자가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NFT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 측면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디지털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할 예정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신개념 디지털 자산시장 육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NFT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가 적용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국의 관련 규율체계
미국은 NFT의 증권성을 판단하여 증권에 해당될 경우 증권 규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SEC는 2023년에 일부 NFT를 증권(투자계약)으로 판단하고, 증권 발행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일본도 NFT의 실질에 따라 증권, 가상자산 등 금융규제를 적용하며, 민간 협회 차원의 NFT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은 NFT가 증권과 유사한 권리를 보유하고 양도가 가능한 경우 증권으로, 결제수단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으로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은 주요국의 규율체계를 참고하여 NFT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NFT의 법적 성격은 발행・유통・취급하려는 자가 발행・유통 구조, 약관 및 광고, 사업 및 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형태나 기술에 관계없이 증권 규제가 적용됩니다. NFT가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정형화된 증권 외에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NFT가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시행령에서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를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량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약화된 경우
-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반면, 다음 중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 거래 또는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 유의사항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자신의 사업 내용이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관련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NFT를 발행하거나 유통・취급하려는 자는 해당 NFT의 법적 성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에 따라 정부 입장과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향후 대응방향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은 필요시 관련 TF 운영 및 추가 안내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장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